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2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4:00 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지인 ‘E ’으로부터 빌린 돈 12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24 세, 베트남 국적 )에게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앉아 있는 피고인의 뒤통수를 손으로 누르자 피고인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