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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6노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의 납품 및 그 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 즉,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 한 수원’ 이라 한다) E 건설 소 계측 제어팀장( 피고인) 의 출하 요청 뉴욕 사무소 N(J) 의 출하 승인 E 건설 소 품질검사 팀의 인수검사 E 건설 소 계측 제어팀장( 피고인) 의 설치 결정 공급업체 (F) 의 대 급지급 신청 AW의 대금지급 승인 한 수원 본사의 대금지급 담당자의 대금지급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나. E 건설 소 계측 제어팀장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 즉, 뉴욕 사무소에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의 출하를 요청하고, 또 뉴욕 사무소 J의 출하 승인 및 품질검사 팀의 인수검사를 거친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의 설치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와 뉴욕 사무소 J의 출하 승인 업무가 합쳐 져서 ‘ 기기 검증 승인이 이루어진 방사선감시설비의 납품 및 설치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과 J를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 데, 계측 제어팀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에 대한 기기 검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물품공급계약 구매 규격 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뉴욕 사무소 J에게 그 출하를 요청하였고, 위 J도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에 대한 기기 검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방사선감시설비의 출하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J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주관적 요건( 공동 가공의 의사) 즉, ‘ 기기 검증 승인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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