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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으려고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피고인이 차량 뒷문을 닫으면서 차문 모서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목격자인 증인들은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고 우연히 길을 지나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모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 발생하였으나 위 범행 현장이 아파트 입구 도로로 그렇게 어둡지 않고 주변 가로등 불빛까지 있어 증인들은 차량 내의 움직임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자동차 뒷좌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고 운전석에 타기 위해 뒷좌석에서 내리면서 문을 닫았는데, 그 때 머리핀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머리를 문에 부딪혔고, 이를 알지 못했던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갔는데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말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물티슈를 들고 내렸고 뒷좌석에 다시 타서 피해자의 피를 닦아 주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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