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09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4:06경 서울 강서구 B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공용 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내부에 침입한 다음, 공용 현관문 안쪽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절취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