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에도, 원심은 근로 자인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C( 주) 실제 운영자로서 충북 진천군 D 번지 미상 E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 포장공사를 도급 받아 1 명의 공사 관리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토공) 및 중장비 임대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서 2015. 5. 1.부터 2016. 10. 14.까지 근로 한 F 와 2015. 5.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