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환송 후 당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의 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환송판결로 위 항소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 심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C( 주) 실제 운영자로서 충북 진천군 D 번지 미상 E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 포장공사를 도급 받아 1 명의 공사 관리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토공) 및 중장비 임대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서 2015. 5. 1.부터 2016. 10. 14.까지 근로 한 F 와 2015. 5.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