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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6 2016가단1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도로 7,456㎡ 분필등기가 되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D 도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일대 토지의 개간과 정착민 등에 대한 토지분배 1) 1961년경 정부는 도시실업자들의 취업과 식량증산 등을 목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전국 8개도 24개 지역에 걸쳐 귀농정착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부정축재환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 시, 군으로 하여금 귀농정착에 필요한 임야 등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양양군은 그 당시 양양군의 관내에 있던 강원 고성군 F(이하 ‘F’라 한다

) E 임야 11정 8단 1무보 등을 포함한 약 8만평 정도에 이르는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2) 위 귀농정착사업에 따라 1961. 8.경 양양군이 매수한 위 토지들에 도시실업자들을 위주로 한 귀농정착민 약 118세대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양양군은 위 토지들을 G, H, I 지구로 나누어 H지구인 J에 73세대, I지구인 강원 고성군 K에 10세대, L에 20세대, E외 7필지에 15세대를 각 정착케 하였고, 위 정착민들은 위 토지들에 정착한 후 임야나 황무지인 위 해당 정착 토지들을 전답으로 공동으로 개간하여 1961. 11. 30.경 그 개간을 완료하였다.

그 무렵 양양군은 위 정착민들에게 개간지 5,900평 정도와 대지 120평씩을 각 특정하여 분배하여 E 일대에 정착한 I지구 15세대의 정착민들도 위 기준에 따라 개간지와 대지를 분배받았다.

3 그러나 정부는 정착민들의 이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착민들에게 분배된 토지들에 대하여는 우선 귀농정착사업의 시행기관인 해당 군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추후에 위 정착민들의 영농실태를 보아 이농 등의 우려가 해소된 후에 그들에게 무상으로 해당 분배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양양군은 I지구 중 M 토지에 관하여는 1962. 12. 19.자로 양양군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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