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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32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일원 85,537.7㎡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12. 8. 28. 창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2. 9. 4.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다.

나. 창원시장은 2014. 6. 30.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조합원에게 공고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근거로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행할 환권처분을 미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1. 31.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그 총회에서 신탁등기 이행의 건이 의결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위 의결에 따라 신탁등기를 위한 서류제출기간을 2015. 3. 22.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하였다.

마. 원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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