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33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16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오해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