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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노래방의 불법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AA, AD, AJ, M, S, X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M과도 합의한 점, 피해자 P, V를 위해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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