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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3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에 기여한 바 없음에도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겁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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