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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18: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샤오미 M365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샤오미 M365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8:17경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보도를 운행하다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전동킥보드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의 좌측 조향 장치 및 페달, 안장 부분 스크래치를 입혀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가. 불법체류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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