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가합321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지족동 987-2 대 1,12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전 유성구 지족동 987-2 대 1,1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1. 24. 근저당권자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A)이 있었고, 원고는 2013. 2. 2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컨테이너 1식을 설치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 ⒝, ⒞, ⒟, ⒠,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높이 약 2m의 철제파이프구조물과 그물망을 설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위 컨테이너 및 철제파이프구조물과 그물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07. 6. 1. 주식회사 푸른하늘(이하 ‘푸른하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대전 노은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6,0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07. 9.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토목공사 및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푸른하늘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15억 원 상당을 갖고 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1 법리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