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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한의대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허리뼈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에 있는 인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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