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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20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3. 12:30경 서울 중랑구 B공원'에서 때마침 자신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둥글게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사람을 만지냐”는 항의와 함께 발길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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