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7.27 2011고정26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12:3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 동인천지하상가 7번 출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B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4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대기실로 유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