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3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6:2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 노상에서 장을 보는 피해자 E(여, 37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뒤를 따라가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