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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나3729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389508호 양수금 소송에서 2005. 12.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9,205,079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5. 6. 11.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342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가 진행되었으며,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2015.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같은 달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9,205,079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C의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설사 이 사건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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