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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544711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7.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게 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 ㆍ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는 조선 AG의 4 남인 AH를 공동선 조로 하고, 7개 지파 (AI, AJ, AK, AL, AM, AN, AO) 로 구성된 종중이고, 별지 2 기 재 조항들이 포함된 정관 (2020. 2. 27. 자 종중총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정 관’ 이라 한다) 과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2020. 1. 7. 자 이사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운영규정’ 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위 2020. 2. 27. 자 종중총회의 정관 안 개정 결의 및 위 2020. 1. 7. 자 이사회의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8. 2. 21. 제 34차 대의원총회에서 AP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2018. 3. 15. 제 119차 이사회에서 원고 A, B, C 등 5명을 부회장으로,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18명을 이사로, 원고 Q, R를 감사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60명을 대의원으로 각 선출 또는 위촉하였다( 갑 제 15, 16호 증). 원고 A 등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및 활동 피고의 2019. 2. 28. 정기총회가 의사 정족수( 성 원) 미달로 무산되자, 그 무렵 주문 제 1 항 기재 17명의 원고들( 이하 ‘ 제 1 원고들’ 이라 한다) 은 피고 회장 AP의 대표권 유무( 회장 직무 권한 위임 여부), 대의원 AQ의 총무이사( 특별감사) 자격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 이하 ‘ 비 대위’ 라 한다 )를 조직하고( 을 제 8, 9호 증), 2019. 4. 경 피고의 감사인 원고 Q 명의로 회장 AP에게 ‘ 총무이사 위촉 등 질의에 대한 답변’ 요구 및 ‘2019. 5. 31. 정기총회 소집’ 요구 등을 하였으나 회장 AP은 위 요구들을 모두 거절하였다( 갑 제 4, 5호 증) 회장 AP은 2019. 3. 경 비대 위 활동으로 피고의 정기총회의 개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등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고소 (2019 형제 21203호) 하였고, 위 검찰청은 2019. 7. 31. 원고 A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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