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B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4. 6. 1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고시 C, 2015. 7. 3. 같은 고시 D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E 전 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비닐하우스 1동, 농업용전기 1식, 관정 1식, 농자재 1식,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105,260,600원 이 사건 지장물 손실보상금: 3,711,660원 수용개시일: 2016. 4. 22.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8. 25.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108,099,200원 이 사건 지장물 손실보상금: 3,875,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감정인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액에 대하여 감정촉탁하였다.
감정촉탁 결과(이하 위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 결과’라고 하고, 감정인은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법원감정인’이라고만 한다)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110,224,000원 이 사건 지장물 손실보상금: 현재 철거되어 평가에서 제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