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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493
임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여수시 일대에서 행해진 건축공사(기록상 공사의 목적, 금액, 일시 등 공사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C에게 도급주었다.

(2) 원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지시, 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7. 10. 18.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3) C은 2017. 12. 28. 피고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금액이 8,810만 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C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는 2017. 9. 7.부터 2017. 12. 30.까지 C에게 위 투입금액(8,810만 원)에 이윤(2,540만 원)을 합하여 도급대금으로 총 1억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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