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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9 2021고정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사무소의 대표로서 충남 서천군 E 일원에 소재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부문을 피고인 B로부터 2019. 10. 18. 경 135,0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 감리를 수행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의 실경영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시행을 맡으면서 피고인 A 과의 사이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중 2,000,000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2020.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감리 원으로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288,954원, 근로자 J의 임금 2,000,000원, 근로자 K의 임금 5,446,416원 합계 9,735,3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의 실경영자로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을 맡으면서 위 A 과의 사이에서 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중 2,000,000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 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 이 직 상 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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