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소형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양리에 있는 427지방도로를 동막리 쪽에서 마읍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길에 이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 D(19세) 및 일행들을 재미삼아 좌우로 흔들리게 하려고 조향장치를 좌우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9. 12. 19:31경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었고, 당시 사고 장소가 좌로 굽은 오르막길에 이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는 곳이었으므로, 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더욱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