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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6두44308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성 인정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은 처분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나.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 제1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제2항). 또한 교감 승진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2)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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