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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21:00 경 인천 서구 서 달로 162에 있는 가정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의 가방을 들어 주는 척하며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발생하였다.

연상의 데이트 여성으로부터 소지품을 취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능란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도주나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단일한 피해 품이 반환되었으므로, 양형에서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화되었다.

구금과 출소의 반복에도 거의 유사한 범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검거의 위험을 상쇄할 이득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범행이 되풀이 되는 환경적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재능이 있음에도 민감한 성장기에 편 부 슬하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재범을 억제할 환경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누범기간의 경 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또다시 단기 구금에 처한다면, 그만큼 피고인의 사회 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 로부터 범죄의 학습이나 악 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기소된 사건의 죄책, 형벌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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