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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6가단10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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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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