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7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서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성매매 업소에서 2013. 8. 21.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B번호로 “♥서면오피♥20~26상큼한과일들따먹고가세요~~허락없이 문자보내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내역, 불법스팸신고관련자료 제출내역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및 주민자료 요청결과)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