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13089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