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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13089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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