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3 2019고정1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와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여 시비되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평상에 D, E 등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갈보 같은 년, 남의 남자하고 붙어먹으니 좋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5:00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평상에 D, E 등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쌍년아, 개같은 년아, 이 후리아들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