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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8고단4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9.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도색용품 등 공구를 갖추고 D, E의 공동 소유인 F 체어 맨 승용차를 도색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월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 규모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고발 의뢰

1. 고발 의뢰서

1. G의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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