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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8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부터 2016. 7. 31.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7. 분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부터 2016. 7. 31.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9,006,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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