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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1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85㎡ 이내로 증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경량철골조로 바닥면적 18㎡ 크기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위법건축물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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