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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1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대상자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7. 5. 경 서울 송파구 C B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9.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현역병 소집에 불응하였으므로 소집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병역법제 61 조에서 소집 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무 이행 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 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65 조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병역법상 구제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우울증을 이유로 소집에 불응한 이상 이를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즉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 父) 의 진술 및 소견서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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