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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슬에 취한 상태로 2012. 9. 28. 22:02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소재 성읍농협 주변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표선리에 있는 떡방앗간 앞 도로상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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