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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나3386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4. C에게 500만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2012. 12. 1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C를 원고에게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00만원의 소개비채권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C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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