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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071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2009. 6.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진운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5억 원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2013.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카합273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2013. 7. 19.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가압류결정이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그 소유명의만 소외 회사 앞으로 해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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