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2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양말 사업을 하는데, 1,000~1,3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 2011. 10.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파산신청을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피고인은 2011. 9.경 이미 1,800만 원 상당의 양말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2011. 10. 31.까지 양말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300만 원, 같은 달 21. 700만 원 총 2회에 걸쳐 도합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전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