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10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10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