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779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17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17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