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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2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336,65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2. 2. 1. 2억 원(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4%), 2015. 4. 20. 3,900만 원(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6.2%), 2012. 5. 3. 1,000만 원(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8%), 2014. 2. 24. 1,000만 원(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7.5%)을 각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③ 피고가 채무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9. 2. 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E)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9. 11. 6. 214,901,518원을 배당받은 사실, ④ 원고는 위 배당금 중 비용을 충당한 나머지로 피고의 2012. 2. 1.자 대출원금 2억 원과 2015. 4. 20.자 대출원금 중 14,662,365원에 변제 충당한 사실, ⑤ 변제 충당 후 피고의 위 각 대출금은 2012. 5. 3.자 대출원금 10,000,000원, 2014. 2. 24.자 대출원금 9,999,423원, 2015. 4. 20.자 대출원금 24,337,23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44,336,655원 및 그 중 2012. 5. 3.자 대출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8%, 2014. 2. 24.자 대출원금 9,999,423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7.5%, 2015. 4. 20.자 대출원금 24,337,23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6.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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