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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투자 완료 과세연도 전에 의제완료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091 | 법인 | 2006-09-08
[사건번호]

국심2006전2091 (2006.09.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따른결정]

국심2006구2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커피라인 증설과 관련하여 1999사업연도에1,108,685,601원을, 2000사업연도에 710,480,785원을 투자한 후 그 총투자금액 1,819,166,386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투자가 완료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항에 의거 커피라인 증설과 관련하여 1999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 1,108,685,601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77,607,992원을 부인하여 2006.3.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7,33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거 1999사업연도 중 커피라인 증설의 투자금액1,108,685,601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투자가 완료된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정당하게 공제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부칙(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 제2항의 투자완료 의제규정을 들어 투자가 완료된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1999사업연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같이 투자가 1999사업연도~2000사업연도의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부칙(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 제2항에 의거 투자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1999.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199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에 공제신청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1999사업연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칙에서 의제완료일(1999.12.31)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투자가 완료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999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대통령령 제16431호로개정된것)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100분의 7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8.8.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된 것)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2000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세액공제신청서, OO지방국세청장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검토결과 안내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커피라인 증설에 1,108,685,601원을 투자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투자가 완료된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영 부칙 제2항에 의거 1999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의제완료일(1999.12.31)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에 공제받아야 한다는 사유로 2000사업연도에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하였다.

(OOOO)

(2)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차감세액은 9,649백만원이고, 최저한세는 5,237백만원으로 산출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투자한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77,607,992원을 1999사업연도에 신청하였다면 1999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단위별로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하여져 있다는 점을 들어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1999.6.30대통령령 제16431호로개정된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9.12.31까지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5)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시적인 경기조절을 위한 것이므로 제도 운영 목적인투자촉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단기간 시행 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도 적용기간별로 공제율,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 등이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도 적용기간의공제대상 과세연도와투자금액 계산방법, 공제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제도 시행기간의 종료일을의제완료일로 규정하는 부칙을 두었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대통령령 제16431호로개정된것) 제23조 제1항은 공제대상을 1999.12.31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임을 명문화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999.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1999사업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공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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