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법무법인 대원 2013년 제15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10. 25. 서울 성동구 C건물 102동 4002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22. B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4. 30.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B의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동산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B가 인척인 점, 친인척관계에서 돈을 차용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배우자인 D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배우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자 이모부인 E의 주소지에 B가 2012. 12. 20.경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