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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1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파기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배상명령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6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9. 8. 13.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이미 원심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양형결정 과정에서 반영한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 피해액은 소액이고, 이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불법성의 정도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어서 개별 피해자들이 입은 소액의 피해를 추가로 변제했다고 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그에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추가로 고려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변경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재판 기간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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