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3:50 경 평택시 C 소재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비전 파출소 방면에서 뉴 코아 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 구분되어 있으면 중앙선을 따라 진행해야 할 지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뉴 EF 쏘나타 승용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정면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 자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 여, 75세 )으로 하여금 평택시 굿 모닝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5. 11. 13. 00:50 경 뇌간마비,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수사 서류에 첨부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이 사고로 사망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