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빌라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장동 주민 센터 방면에서 D 빌라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출입구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92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7. 경기도 오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