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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27 2011고정2775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08:27경 대전 중구 H 소재 I초등학교 본동 중앙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등교하여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J(40세)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학부형이 씨발 교실에 왜 못 들어가, 좆 까고 있네, 꺼져 새끼야, 개새끼들 봐라 쌍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더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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