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13 2014고단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6:40경 경북 영덕군 영덕대게로 돌집민박 인근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30세)가 뒤에서 클락션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가로 7cm, 세로 7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해 던지고, 잠바의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8.5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두엽 부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과도 촬영사진 첨부 건)(첨부 각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건)(첨부 각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건),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돌맹이 촬영 사진 첨부 건)(첨부 각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건)(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양형기준 02-1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부 손해배상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