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김포시 C 상가 404, 4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위 상가 구분 소유자들 일부 등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 옥상 방수 공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05. 10. 25. 자 차용증의 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위 차용증을 보면서 피해 자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5. 10. 경 위 상가의 번영회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의 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해 자로부터 위 상가 옥상 방수 공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작성해 온 위 차용증에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위 상가 번영회장 직인을 찍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② 2015. 11. 19. 경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차용증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인 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위 자리에 같이 있었던 위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 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인가 가짜인가 ”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복하여 “ 가라다.
가짜다.
위조 맞다 ”라고 답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