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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45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5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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