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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3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26. 이후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의 3회에 걸친 대여금 합계 2,000만 원에 관한 청구 부분을 철회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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